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54 (2013.09.27)
제목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거래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반품이 일어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29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32154 판결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구매기업의 배송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폐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세금계산서 2장에 대하여는 물품의 이동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 16, 18,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문CC는 유통업체인 DD3사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아니지만 실제 운영자이고, DD3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이에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2) 문CC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O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그로 인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D3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기화로, 물품의 유통흐름이 DD3사 → 주식회사 EEE리테일 등 전문유통업체들 → 중소기업유통센터 → DD3사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실제 물품의 유통 없이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일단 사용한 다음,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문CC는 원고의 담당직원인 엄FF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D3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거래를 하는 중간에 참여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DD3사 사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31.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처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2010. 3. 24. DD3사로부터 물품의 수령을 확인 후 처음으로 DD3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4) 이 사건 거래는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로 그 거래행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그 전에 DD3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물품의 주문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가 직접 물품의 주문을 하지는 않았다), 곧이어 DD3사가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DD3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리고 DD3사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수수료(수수료율 0.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위 거래에 있어 원고는 물품의 수령 내지 검수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5) 2010 사업연도에 위 수수료로 인한 원고의 매출이익은 OOOO원에 불과하였지만, 원고가 위 사업연도 동안 DD3사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약 OOOO원은 원고의 2010년 1기 매출액 약 OOOO원, 2기 매출액 약 OOOO원 상당을 합한 2010년 총 매출액 OOOO원 상당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6) 한편, 원고는 의약품, 부외품, 식품, 화장품등의 전자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만(전자 상거래 외에 인터넷 헬스케어 비즈니스, 정보기술 컨설팅, 의약품 도매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의 대상 물품은 대부분 원고의 위 전자상거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생활용품이고, 거래명세표에 구체적인 규격이나 모델명의 표시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7) 문CC는 2010. 10.경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게 되자 잠적하였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0. 12. 5. 원고에게 2010. 10.분 거래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2010. 12. 9. 중소기업유통센터에자신은 구매거래에 단순한 시장만을 제공하고 해당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MP사업자이고 구매기업에서 제품에 대해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제품 인수증이 아니며 원고가 제품의 배송 및 인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 2010년 10월분 세금계산서 2장을 폐기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 한편,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영수증으로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영수증의 역할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되므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교부될 경우 근거과세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교부를 위하여 여러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기능 및 가산세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평소 거래하던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전자 상거래의 형식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 또는 DD3사와 거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거래의 거래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름에도 중소기업유통센터 또는 DD3사와 어떠한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처음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2014. 6. 12. 갑 제38호증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사용된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원고는 달리 진정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주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상품의 배송, 검수 및 대금 수령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원고는 DD3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는 했지만, 원고가 먼저 DD3사에게 요청하여 대금을 받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DD3사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거래의 수수료율은 0.1%로 통상적인 B2B 거래 수수료율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과 상관없이(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바,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일정한 수수료율이 적용된 점, ④ 이 사건 거래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 원고가 2010. 1. 31.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보다 앞서 DD3사의 물품 주문이 있었고, 그 즈음 물품의 배송이 완료되어 DD3사로부터 즉시 물품 대금을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의 단계로 보이지만, 원고가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10. 3. 24.에야 DD3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 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거래의 판매사와 구매사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굳이 원고와 같은 구매대행사를 포함시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거래에는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 등이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등의 거래 형태) 거래와는 달리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이 인도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단 한 건의 반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던 점(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우량기업과의 거래비중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매대행이 있었다면 당연히 물건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 문제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물건 배송, 검수, 대금 수령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2010. 12. 5.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2010년 10월분 물품대금의 지급 요청을 받고서야 해당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자신은 이 사건 거래의 중개만을 하였음을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점, ⑦ 원고가 취한 수수료는 그리 크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매출 및 매입 규모가 거의 2배로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된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제 물품공급 없이 물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폐기된 2장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후적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의 납부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구매대행이 아니라 구매중개로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취지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동일성을 벗어난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는이 사건 거래가 실제적인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주장처럼 구매대행, 즉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구매중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구매중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취지가 실제로 재화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DD3사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중래행위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