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333,334원,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 D에게 65,833,33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망인의 공동 연대보증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1. 27. I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때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의 피상속인이다)과 피고는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은 2013. 7. 4.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상속지분 2/9),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 D(3/9), 소외 망 K(2/9), 소외 망 L(2/9)이 있는데, 미혼인 망 K은 망인 사망 후 2014. 12. 29. 사망하여 그 상속 지분에 대하여는 모인 선정자 D가 상속하였으며, 한편 망 L은 망인 사망 전 2009. 12. 3. 사망하여 선정자 E, F, G가 대습상속인이 됨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로 칭한다)이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의 대위변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채권자인 I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인 망인 소유의(지분 2분의1) 서울 은평구 M 제2층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6.자 2012차4452호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공동 연대보증인인 망인, 피고를 상대로 1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얻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9.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외 N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2014. 3.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12,000,000원 합계 237,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9호증, 갑 제16 내지 21호증). 원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최고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