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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가단10899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별지2 소유지분표 소유지분란 기재 소유지분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함)와 선정자들은 망 B(B,이하 ‘망인’)의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이다.

망인은 1960. 3. 2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손자녀인 선정자 C(이미 결혼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소외 망 D(남자, 호주상속인, 2005년 사망), 선정자 E(이미 결혼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F(여자), G(남자), H(여자)이 있었다

(망인의 유일한 아들인 망 I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53. 9. 11. 이미 사망하였다). 한편, 망 D은 2005. 12. 2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 J, K, L, M, N, O가 망 D을 상속하였다

(망 D의 처이자 원고와 위 선정자들의 어머니인 망 P은 망 D이 사망하기 전인 2004. 1. 9. 이미 사망하였다).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있는데, 토지대장에는 1918. 10. 15. Q에 주소를 둔 R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등기관은 2016. 5. 19. 원고와 선정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과 위 토지대장 상의 ‘Q에 있는 R’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Q에 있는 R’은 동일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사정받은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을 상속 혹은 전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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