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원래 상호는 ‘M 주식회사’였으나 세 차례 변경을 거쳐 2013. 7. 9.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는 1988. 1. 5.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위 주식 모두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자본금 총액은 3억 원이다.
⑵ 망 N(2012. 8.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8. 1. 5.부터 2012. 6.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O와 P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 Q의 자녀들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D, R, 선정자 I, 선정자 J는 모두 망인의 동생들이다.
선정자 C은 망인이 1991년경 Q과 이혼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 망인, 선정자 D, 선정자 I, 선정자 J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다.
⑶ 망인은 2012. 6. 9.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중 14,000주는 P이, 6,000주는 O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등 ⑴ O와 P은 2012. 6. 10.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20,000주씩 나누어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같은 달 15.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이하 ‘1차 주주총회’라고 한다) 결의를 통해 P을 망인의 후임자인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 이하 '원고들'로 통칭한다
) 역시 2012. 8. 13. 망인의 이 사건 주식을 일정 수량씩 나누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차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P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169 사건)과 임원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비합73 사건 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