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01899
대여금
주문
1.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은 22,1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B는 2009. 4. 18. 사망하여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A, 자녀들인 선정자 C,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느단192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9. 9. 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B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