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씨 시조 H의 45세손 I의 3남 J을 공동선조로 하여 2015. 10. 20. 발기인총회를 한 단체이다.
나. 소외 망 K(1988. 4.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6. 16. 정읍시 C 임야 2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토지 중 선정자 D은 126분의 5 지분의, 선정자 E은 126분의 15 지분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은 각 126분의 11 지분의 각 상속권자들이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망인 및 소외 L, M에게 명의신탁 된 토지이다.
원고의 일원인 소외 N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인 L, M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 지분에 따라 2017. 5.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