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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1 2016가단11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씨 시조 H의 45세손 I의 3남 J을 공동선조로 하여 2015. 10. 20. 발기인총회를 한 단체이다.

나. 소외 망 K(1988. 4.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6. 16. 정읍시 C 임야 2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토지 중 선정자 D은 126분의 5 지분의, 선정자 E은 126분의 15 지분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은 각 126분의 11 지분의 각 상속권자들이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망인 및 소외 L, M에게 명의신탁 된 토지이다.

원고의 일원인 소외 N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인 L, M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 지분에 따라 2017. 5.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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