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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1675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G과 연대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채무자인 소외 G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1. 10. 29. 사망함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A,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 H, 망 I(2009. 7. 2. 사망)의 대습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그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한편, 피고 B, C, D은 2016. 10. 25.에,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H은 2016. 12. 20.에 각 대구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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