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볼트 및 너트 약 5,000개를 넣어 둔 마대 20 자루( 이하 ‘ 이 사건 마대자루 ’라고 한다 )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대자루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G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기억이 혼동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G 역시 위 현장에서 볼트를 줍다가 적발되기도 한 사람으로서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크게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의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은 멀리 화면 끝 쪽에서 피고인 A가 무엇인가를 차에 5, 6회 싣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원거리에서 촬영된 매우 작고 해상도가 조악한 영상에 불과 하여 피고인 A가 싣고 있는 물건이 이 사건 마대자루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 6회 가량 실은 것이 밧줄더미로서, 밧줄더미가 꽤 무게가 나가 자동차를 이동시켜 싣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밧줄더미가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소내용이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A가 차량을 옮기기 전 앞쪽에서 촬영된 장면에는 피고인이 밧줄더미로 보이는 물건을 싣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④ 공사현장 작업자인 증인 I의 진술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80kg 들이 쌀 포대 정도의 크기의 자루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자루에 바닥의 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