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는 B 크레인 차량(이하 ‘피고 크레인’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14. 2. 5. 15: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야적장 내에서 D 사장 E의 의뢰로 피고 크레인으로 무게 1톤 정도인 장비(Rod Pipe Stabilizer,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들어 올려 화물차 적재함에 싣게 되었다. 사고 당시 현장 약도 줄걸이 용구 이 사건 장비 피고 크레인 2) 피고 크레인의 붐대에 와이어가 있고, 와이어 끝에 고리(후크)가 있으며, 고리에 적재할 물건을 줄걸이 용구를 이용해 걸게 된다.
E과 F(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장비를 들어 올리기 위해 ‘양 쪽에 갈고리가 달린 와이어’(아래 줄걸이 용구와 같은 형태)의 갈고리를 이 사건 장비의 양 쪽 볼트 구멍에 걸고, 피고 A가 피고 크레인의 와이어를 내려주자 위 줄걸이 용구를 크레인 와이어의 고리에 걸었다.
3) 화물차 기사는 적재함에 올라가 있고, E, 재해자, G은 화물차 옆에 있었다(위 도면 참조). 피고 A는 E의 수신호에 따라 피고 크레인으로 이 사건 장비를 들어 화물차 적재함에 놓았다. E과 재해자는 이 사건 장비를 적재함의 가운데에 고정시키기 위해 밀었는데, 이 사건 장비의 오른쪽 구멍에 건 갈고리가 빠져 이 사건 장비가 기울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쳤다. 재해자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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