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5. 7. 10. 06:01 경부터 06:10 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에 있는 울산 포항 간고 속도로 1 공구 태화 대교 밑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케이블텍( 주)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건설용 볼트 및 너트 약 5,000개가 나누어 들어 있는 마대자루 약 20개 중 일부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싼 타 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0 경 위 장소에서 ‘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하고 남은 건설용 볼트 및 너트가 담긴 마대자루 ’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및 피고인 B이 타고 온 빨간색 마 티 즈 승용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건설용 볼트 및 너트 약 5,000개가 나누어 들어 있는 마대자루 약 20개 중 일부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마대자루( 기록에 의하면 위 마대자루는 F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 80kg 들이 쌀포대에 담아 적 재해 둔 것을 의미한다 )를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볼트와 너트 등을 주어 가지고 온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