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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764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카탈로그에 있던 G 사진 11점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F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진 11점은, 고소인의 대표자인 H과 피고인 A가 G의 판매 등에 관한 동업을 할 당시 G의 광고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위 사진은 H과 피고인 A가 판매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G에 옷이나 화장품, 장식물 등을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과 피고인 A는 모두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광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카탈로그에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G의 디자인이나 실용성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위 사진들이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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