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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누60992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경 피고보조참가인 서림학원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안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3. 8.경부터 I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① 장안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4. 3. 서림학원에게 원고에 대한 파면 제청을 하였다.

② 서림학원은 2014. 4. 11. 교원징계위원회에 별지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 교원징계의결요구서(갑 제5호증의 2)에는 “제61조 제1항 각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징계사유(갑 제5호증의 3)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제61조 제1항 제1, 3호”임이 분명하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3회에 걸친 징계의결심의를 거친 다음, 2014. 5. 16. 별지 「징계의결이유」 기재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 징계의결서(갑 제8호증의 2)에는 “제61조 제1항 각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징계의결이유(갑 제8호증의 3)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제61조 제1항 제1, 3호”임이 분명하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 의결을 하였다.

② 서림학원은 위 의결에 따라 2014. 5. 19. 원고를 중징계(파면) 하였다. 라.

①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중징계(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② 피고는 2014. 9. 25. 별지 「결정서」 기재 각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30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위법 서림학원은 원고에 대한 파면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요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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