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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7가합111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 재활시설 및 특수학교 운영과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1981. 11. 13. 정신지체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C학교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5. 3. 1. C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2009. 3. 1. 교사로 채용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5.자 해임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 1) C학교 교원 총 44명 중 37명은 2011. 5. 9. 경기도 교육청에 원고의 동료 교원에 대한 폭언,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1. 5. 20.과 2011. 5. 24.부터 2011. 5. 26.까지 4일간 C학교에 대한 복무감사를 시행하였다. 경기도 교육감은 위 복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1. 6.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 의결을 요구하였다. 2) C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1. 8. 12. ‘교사의 신성한 의무인 수업을 태만히 하고 약자에게 수업을 전가하는 등의 직무태만행위, 학생에 대한 성폭력과 교사에 대한 성희롱행위, 장애학생에 대한 폭언, 폭행, 방치행위, 교직원에 대한 폭언, 협박, 폭력행사 등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 지시불이행’ 등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파면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0280호 를 제기하여 2012. 11. 2. '위 파면처분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중 D, E에 대한 원고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D, E을 징계위원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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