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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101162
파면처분 변경결정
주문

1. 피고가 2013. 1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415호 파면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부터 2011. 2. 28.까지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1. C고 사회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개교한 C고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참가인 이사회는 2013. 2. 20. 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4. 19.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최소 2회 이상 출석기회를 보장하려는 사립학교법 제65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 이사회는 다시 2013. 8. 8. 의결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8. 9.과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출석 통지를 한 후 2013. 8. 28. 원고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3. 8. 29.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3. 9. 23.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1) 허위사실 유포: 원고는 2011년 12월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이 적힌 문건을 작성하고 교무실에 놓아두어 여러 교사들이 읽게 하는 등 제3자에게 유포함(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 (1) 2011년 12월 실시한 교사 해외연수 비용의 재원이 여행사 리베이트라는 의혹이 있음. (2) 기혼교사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교감이 좋아하는 미혼의 여교사(D 교사 지칭)에게 지원하였음. (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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