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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누61537
감경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89. 3.경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 경영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3. 8.경부터 물류경영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① C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4. 3.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파면 제청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4. 4. 11. 교원징계위원회에 별지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 교원징계의결요구서(갑 제24호증)에 첨부된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제61조 제1항 제1, 3호”임이 분명하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3회에 걸친 징계의결심의를 거친 다음, 2014. 5. 16. 별지 「징계의결이유」 기재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 징계의결서(갑 제8호증)에 첨부된 징계의결이유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제61조 제1항 제1, 3호”임이 분명하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중징계(파면) 의결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5. 19. 피고보조참가인을 중징계(파면) 하였다. 라.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6. 12. 피고에게 중징계(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② 피고는 2014. 9. 25. 별지 「결정서」 기재 각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8, 21, 22, 24, 25, 26, 27, 30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순번 ⑤항은 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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