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등보통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3. 1.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2015. 12. 14. 파면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피고 이사장은 2015. 11. 2. 피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교원징계위원장은 2015. 11. 24. 원고에게 2015. 11. 27. 17:00 개최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그 순번에 따라 ‘① 징계사유’와 같이 칭한다)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 및 제6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서울시교육청 법률 위반 공무원 처리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4.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징계사유 ① 2015. 10. 13. 22:00 자신이 관리하는 C고등학교 1학년 10반 반 밴드에 남자 2명 여자 1명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물을 “D”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위 음란영상물을 보게 하여 미성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격과 피해를 줌 ② 1998년부터 1999년도(2학년부터 3학년) 재학중인 E와 춘천 등 교외로 다니면서 수차례 부적절한(성적) 관계를 맺어 당해 학생은 물론 동료교사들에게 충격과 합의금 요구 등으로 갈등을 일으킴 ③ 2014. 6.경 1학년 수학과목 수업 중 소지품 검사를 한다며 F, G의 교복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