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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31. 선고 71다194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20(1)민,179]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당국의 사전승낙없이 주거지를 떠난 이사, 자기의 태만으로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고도 수강중지지시를 외면한 채 임의로 강습을 받은 사실, 강습을 계속받는데 필요한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고자 하다가 거부당하고 수강중지지시마저 받게 되자 이에 과격언사로 항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가장 중한 파면처분사유로는 삼을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16. 선고 70나28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것 중 (3)(4)(5)만이 징계사유로 함에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징계사유가 과연 원고를 파면에 처할 정도로 중한 것인가의 여부를 보면, 원판결인정 징계사유(3)을 보면 원고가 학교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주소지를 떠나 인천에 간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원고를 파면에 처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징계사유(4)를 보면 원고가 자기의 태만으로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고도 수강중지 지시를 외면한채 임의로 강습을 받은 것은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파면에 처하지 않으면 아니될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 (5)를 보아도 원고가 강습을 계속 받는데 필요한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고자 하다가 거부당하고 또 수강중지를 지시받게 되자 신학기부터는 교과 과정개편으로 퇴직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애원끝에 항의를 하였고, 그 항의과정에 과격한 언사를 쓴 점은 상사에 대한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그것도 원고를 파면에 처하지 않으면 학교 내부의 질서유지에 곤난을 겪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위 (3)(4)(5) 징계사유를 함께 묶어 고찰하여 보아도, 학교교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 보수등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하는 한편 그들의 신분을 특별히 보장하여 학교 설치,경영자의 간섭에 의한 교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보장을 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고, 양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오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는 징계사유의 해석운용, 징계종류와, 그 양정과정에 있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칙에 위배하여 교원인 원고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것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수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55조 , 제61조 기타의 법률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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