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2014.10.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3. 27.와의 사이에 소외 C와의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506동 2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4. 23.부터 2014. 4. 2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3. 27. 위 부동산의 주소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3. 8. 9.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3. 4.자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606,48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1. 8.자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2. 11.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0. 29.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22,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506,496,463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 을제2, 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