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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단4218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8.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7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8,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3. 26.부터 2016.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1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경매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59,712,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94,844,000원, 채권최고액 194,844,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화건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4. 21.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2. 16.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2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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