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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4가단3130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9. 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외 C과의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2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28,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3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2.자로 피고가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은 383,5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1. 21.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4. 9. 3.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238,662,525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7, 9호증, 을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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