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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5 2014가단18769
배당이의
주문

1. 고양시 일산동구 B, 506동 604호에 관하여 2013. 9. 5.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9. 5. C과의 사이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B, 506동 6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기간은 2013. 9. 5.부터 2015. 9.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5.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채권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소외 C에게 50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0.자로 채권최고액 60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우리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취지를 C에게 통지하는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를 공고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C이 위 대출금채권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3. 9. 30.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배당표의 절차 위 법원은 2014. 5. 23.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배당할 금액 중 비용 및 선순위 조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504,829,796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 9, 11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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