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2.22. 선고 2020가단115572 판결
건물인도
사건

2020가단115572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판사김애정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