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2.22. 선고 2020가단115572 판결
건물인도
사건
2020가단115572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