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8.23. 선고 2013가단6433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3가단6433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2. 3.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판사 호성호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