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8.23. 선고 2013가단6433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3가단6433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2. 3.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