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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3. 6. 선고 2017가단337334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337334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3.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증 1,192.86 ㎡ 전부를 인도하고,

나.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12. 14.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0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배동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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