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3. 6. 선고 2017가단337334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337334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3.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증 1,192.86 ㎡ 전부를 인도하고,
나.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12. 14.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0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