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단102641 판결
건물등철거
사건
2017가단102641 건물등철거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7.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번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은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번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2번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 허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