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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331602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331602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를 인도하고,

2) 2017. 8. 15.부터 위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를 인도하고,

2) 2017. 8. 15.부터 위 (다)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F'은 '피고 B'으로 정정한다).

판사

판사 장수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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