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4.5. 선고 2016가단34 판결
건물인도등
사건
2016가단34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4.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29.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 장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