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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4.5. 선고 2016가단34 판결
건물인도등
사건

2016가단34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4.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29.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 장지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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