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7고단825 (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위 B 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과 위 B 어촌계의 패류 양식 어업권 3건( 면허번호 : 패류 양식 D, 패류 양식 E, 패류 양식 F) 을 2015. 4. 10.부터 2018. 4. 9.까지 3년 동안 위 어업권 면허 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C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6호, 제 3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