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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30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8.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 1. ~ 2016. 4. 30. 경까지 여수시 C 어촌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는 위 C 어촌계의 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역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E은 C 어촌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C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5. 3. 19. 경 C 어촌계의 어업권 F, G에 대하여 C 어촌계원인 피고인 B 명의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어업권을 C 어촌 계원이 아닌 E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사실상 임대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기간 2015. 3. 19. ~ 2025. 3.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동 범행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역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과 A, C 어촌계원인 D는 C 어촌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C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5. 4. 18. 경 C 어촌계의 어업권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 C 어촌계원인 D 명의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어업권을 C 어촌 계원이 아닌 H에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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