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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436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3.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진해 구 I 소재 J 어촌계의 계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패류 채취업을 하는 어민이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 경 위 J 어촌계 사무실에서, J 어촌계 앞으로 된 패류 양식 어업 어업권[ 면허번호 : 진해 구 양식 어업 K( 舊L), M( 舊N)] 을 2016. 5. 26.부터 2017. 6. 30.까지 2억 5,000만 원에 B과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B과 C이 어촌계에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지급하고, 어촌계는 B과 C에게 위 기간 동안 자연산 바지락 채취권한 일체를 부여하며, B과 C의 바지 락 채취에 대하여 어촌계가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며 대신 바지락 채취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는 B과 C이 부담하고, 채취된 바지락의 판로도 B과 C이 알아서 확보하며, 향후 이익이 날 경우 B과 C이 모두 갖고, 손해가 날 경우에도 그 손해 전부를 B과 C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권을 B과 C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4. 경 위 J 어촌계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A과 어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판 단 (1) 양식 어업권이 자연산 수산 동식물에게 미치는지 여부 ( 소극) 수산업 법상 양식 어업권은 면허 받은 종류의 수산 동식물에 한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연산 수산 동식물에는 어업권이 미치지 않는다( 수사기록 제 137 쪽,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 324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어업권( 舊L, 舊N) 은 모두 패류 양식 어업으로 면허되었고, 그중 구 N 어장에 관하여는 채포물의 종류가 “ 피조개” 로 한정되었다( 수사기록 제 581~584 쪽). 그러므로 자연산 바지락에는 위 어업권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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