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어촌계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B과 D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 전 남 진도군 F의 D 어촌계 어업 면허 G, H, I, J’에 관해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B에게 가사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D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L, M,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어업 면허증
1. 각 양식 어업권 행사계약서
1. 각 D 어촌계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6호, 제 3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D 어촌계의 계원 또는 준 계원에 해당하므로 D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령 규정 1) 제 16 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 8조에 따라 어업 면허를 받은 자와 제 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 받거나 분할 받은 자는 제 17조의 어업권 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