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3:15 경 대전 서구 C 인근에 있는 신축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기둥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신축 건물 1 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천으로 덮어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콤프 레 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압송기 1대 등을 피고인 운행의 E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비난 받아 마땅한 범행이다.
또 한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처 등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뇌 병변 1 급의 딸과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