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9. 02:1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단지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04:13 경 위 신축 아파트 단지 1 층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15만 원 상당의 넷 PC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02:00 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영업 일보, 거래 명세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가중요소: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