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 13:0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수감 기간 중 펜팔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내가 5억 8,000만 원 상당의 분실 수표가 있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법원에 공탁금을 걸 돈이 필요 하다, 2주 후에 수표를 찾게 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700만 원 수표 1 매와 10만 원 수표 50매 등 합계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터키에 10일 정도 다녀와야 되는데 달러가 없다.
달러를 빌려 주면 다녀와서 갚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터키에 다녀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퀵 서비스를 통해 미화 2,8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