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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억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1. 7. 서울 종로구 삼 봉로에 있는 종로 구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구권 화폐 및 미국 국채 현금화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원이 필요 하다, 1억 원을 주면 구권 화폐와 미국 국채를 현금화 시켜 5일 내로 5억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구권 화폐 및 미국 국채를 현금화 시킬 능력 및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천만 원 권 10 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1,03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 구권 화폐 운송 관련 경비가 필요 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전에 준 돈까지 합하여 1억 500만 원을 2013. 5. 22.까지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구권 화폐 운송 관련 경비에 쓸 의사 및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10매

1. 각 차용증, 지불 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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