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 잠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거래처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내가 근무하는 삼성생명에서 돈이 나올 것도 있고, 내 명의 부동산도 있고 하니 돈 받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연 18%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1억 3,000만원 가량의 사채가 있었고, 계속 돌려 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7. 경 서울 동작구 신대 방역 삼거리에 있는 신협 앞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필요한 데, 삼성생명에서 돈이 나올 것도 있고, 남편도 돈이 많고 내 명의 부동산도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2011. 12. 경 현금으로 1,000만원, 2012. 1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1. 경 서울 동작구 신대 방역 삼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