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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6.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창고 이전 비용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2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창고 보증금도 있으니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 명의 주택은 국민은행에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신용보증기금 3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2012. 경 이후 거래처로부터 1억 4,600만 원의 손해를 입는 등 연이은 거래처 부도와 영업부진에 따른 소득이 없어 창고의 월세( 월 150만 원) 도 미납하여 임대 보증금 2,000만 원조차 소진되고, 처남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수표 부도를 막았으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2013. 10. 경부터 채권 추심업체에 추심을 위탁한 부실채권이었므로 창고 보증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창고 이전이 아닌 수표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모자 라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은 이자를 주겠다 ”며 제 1 항의 차용금과 같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기업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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