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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5고단1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 3.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빌린 돈은 6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내 아내 G 명의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 처가 아닌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G 명의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08. 5. 3.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 외환은행 목포 지점의 당좌 수표 용지에( 수표번호 I) 검은 색 볼펜으로 액면금액 란에 ‘ 일천만원 정', 발행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 던 G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액 합계 105,000,000원의 G 명의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G 명의로 된 당좌 수표 4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8. 5. 3.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0.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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