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3:30 경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1km' 을 통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 01: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어 플 리 케이 션과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지갑을 잃어버렸다.
택시비를 빌려 주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50,000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5. 02:05 경 위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입 금 받은 돈이 다른 곳으로 인출이 되어 버렸다.
잔액이 없다.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52,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04:02 경 위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통신비를 내야 한다.
65,000원을 빌려 달라. 170,000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6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19:44 경 위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어머니에게 증명해야 한다.
200,000원을 보내주면 즉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200,000원을 받아 합계 36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어 플 대화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이체 내역, 입금 확인 증 하나은행, 새마을 금고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