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25 2013고단2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유소(대표 F)’, ‘(주) 태광에너지’에게 휘발유 등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E주유소‘에 합계 212,690,000원의 기름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위 ’태광에너지‘에 합계 132,320,000원의 기름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의 일부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일부 기재, 매입처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2011. 6. 말경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말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