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3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서경에너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말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서경에너지’로부터 휘발유 등 기름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서경에너지’로부터 합계 360,898,174원의 기름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우편으로 송부 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주식회사 서경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기름을 공급받아 유류대금을 지급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3. 26.경부터 2011. 5. 4.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396,448,000원을 주식회사 서경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점, 비록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서경에너지 및 담당자와 연락을 하거나 위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