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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9 2019고단15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6,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1,818,182원 상당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총 79회에 걸쳐 합계 414,381,912원 상당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등, 사업자등록증, 허위세금계산서 수정 신고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횟수와 합산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 A가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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