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7 2020고단2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27.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논산시 C아파트, D호 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2020. 1. 22. 폐업) 생산도급업 및 인력공급업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2017. 2. 28.경부터 현재까지 논산시 F에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물티슈 제조판매업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물티슈 제조 기계 여러 대를 타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가 E에 위 기계를 판매하고, E가 타 거래처에 위 기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E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피고인 회사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6,658,58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2) E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