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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3고합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감독 겸 영상컨텐츠 및 영화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1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19매 공급가액 347,409,000원, 2010년 1기 19매 공급가액 243,550,000원, 2010년 2기 25매 공급가액 218,610,000원, 2011년 1기 37매 공급가액 1,602,256,000원 등 합계 100매 공급가액 합계 2,411,825,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4매 공급가액 68,000,000원, 2010년 1기 13매 공급가액 468,000,000원, 2010년 2기 8매 공급가액 277,500,000원, 2011년 1기 공급가액 815,000,000원 등 합계 30매 공급가액 합계 1,628,5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4,040,3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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