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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9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25.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대표자 E)에 공급가액 27,611,190원 상당의 H빔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H빔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59,294,209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1. 25.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신만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7,222,300원 상당의 H빔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H빔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9,090,097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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