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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2006.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건물 1415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한국 귀금속 가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등 면세거래 추천 자로부터 면세 추천을 받은 금 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되,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 받은 사업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장에게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와 같이 거래 징수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 가치세 과세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속칭 ‘ 종로 금시장 ’에서는 2,000여개가 넘는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과세 특례 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 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업체 면세도 관업체 2차 면세도 관업체 폭탄업체 과세도 관업체 2차 과세도 관업체 바닥업체 수출업체까지의 거래라인 중 각자의 위치를 점하고, 수입업자는 부가 가치세 면세 금지금을 수입한 다음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면세도 관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면세도 관업체는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폭탄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과세도 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속칭 바닥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바닥업체는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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