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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노2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전체 금지금 거래 과정 자체가 재화는 이동하지 않고 최종 수출자에서부터 실물 흐름 역순으로 단계별로 5분 간격으로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대금이 약 30분 만에 입금되면 골드 바가 반출되는 구조로서 거래를 가장하여 오로지 부가 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체 금지금 거래의 다른 단계에 있던

I, H, J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이지 서로 모여서 한꺼번에 모의를 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F, G, I, H, J 등 이 사건 전체 금지금 거래에 관여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2006.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건물 1415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한국 귀금속 가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등 면세거래 추천 자로부터 면세 추천을 받은 금 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되,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 받은 사업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장에게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와 같이 거래 징수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 가치세 과세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최대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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