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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09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9. 18.부터 2005. 3. 31.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2004. 12. 7.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였다.

2. 공모관계 1999년 이래 국내 최대의 금도 매시장인 속칭 ‘ 종로 금시장 ’에서는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거래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부과 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2003. 7. 1.부터 2005. 6. 30. 까지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 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 가치세 과세 특례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수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발급 받은 수출용 원재료 구매 승인서를 토대로 금지금을 영 세율로 매입하거나 면세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과정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리 징수한 부가 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실상 폐업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는 금지금 변칙 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던

F은 금지금 거래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F의 지시에 따라 금지금 거래 실무를 맡기로 하는 등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4.부터 2004. 12. 29.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F과 함께 주식회사 엘지 상사, 주식회사 하영 금은, 고려 아연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영세 또는 면세로 합계 475kg, 7,551,959,233원 상당을 매입한 후 주식회사 하영 금은, 주식회사 라 선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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