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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23 2020고정4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4:2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료진에게 반말을 하여 위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한테 반말하는 게 뭐가 어때, 씨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병원 응급실 내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죄는 해당 의료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방해한 정도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 벌금액이 피고인에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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