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 사이로 2016. 5. 16. 피고인 A의 발작 증세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아래의 범행을 저지른 자들 로서 그 중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뇌전 증(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지른 자이고, 피해자 F(29 세), G(26 세) 는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며, 피해자 H( 여, 34세), I( 여, 29세) 은 위 병원 응급의학과 간호사이고, 피해자 J(24 세) 은 병원 보안요원이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5. 16. 17:00 경 위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고인 A이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F의 진료와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여기가 한국 최고의 병원인데,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냐,
북한으로 가야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옆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 G 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수회 치고, 간호사인 피해자 H의 목을 밀쳤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옆구리를 꼬집었으며 간호 사인 피해자 I의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